산분장 확정!
1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산분장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4년 1월 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와 방법을 명확히 규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올해 1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로는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위한 장소나 시설을 갖춘 장사 시설’ 정해졌다. 다만, 환경 관리 해양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에서는 산분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산분 방법으로는 해양에서 산분 시 수면 가까이에 유골과 생화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 수산동식물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는 유가족의 유골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황 점검과 개선을 통해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산분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특정 장소에 뿌려 장사하는 방식으로, 최근 환경적, 경제적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족은 장지 마련 부담을 줄이고, 국토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례신문에서 옮김)
편집인 김종호 (편집부 2000hansol@hanmail.net)